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공연음란죄는 공공의 장소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공의 윤리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됩니다.
구성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의 공개성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장소(예: 공원, 거리)뿐만 아니라 사적 장소라도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법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란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고의성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 처벌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도0000 판결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이 "단순한 해프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0000 판결
사적인 공간(예: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공연음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성폭력처벌법과의 차이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출 행위 자체만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리되지만, 상대방을 강제로 노출하게 하거나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비슷한 범죄 유형
- 성적 괴롭힘
주로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는 공연음란죄와 달리 비대면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방 및 대처 방법
- 사회적 인식 개선
공연음란죄는 종종 일회성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대처법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피의자 대처법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연음란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음란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란행위는 사회 일반인의 성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주관적이므로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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