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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3

강제구인 : 정의와 절차, 그리고 법적 고려사항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강제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강제로 출석하게 하기 위해 발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필수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 2025. 1. 25.
[법률정보] '약식기소'란 ?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된 제도로,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약식기소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 출석 없이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약식기소의 정의, 절차, 장단점, 주요 사례, 그리고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의 정의약식기소는 .. 2024. 11. 28.
미란다 원칙 : 체포와 피의자 권리의 핵심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은 범죄 용의자가 체포될 때 반드시 고지받아야 할 권리로, 미국 헌법 제5조와 제6조의 기본 권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원칙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불법적 강요와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대 사법 체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미란다 원칙의 유래와 역사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기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체포된 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권리의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수사 기관은 체포 시 피의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침묵할 권리: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스스로에.. 2024. 11. 22.